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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옥중 편지 전송' 카라큘라, 보석 석방..구제역도 함께 [종합]

  • 최혜진 기자
  • 2025-01-24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이 보석 석방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지난 23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 카라큘라,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또한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앞서 지난해 쯔양은 약 4년간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협박, 착취 등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 고소로 이어졌으나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이러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제보하고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 대한 강요 혐의도 받는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속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카라큘라가 옥중에서 쯔양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YTN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쯔양에게 보낼 편지를 5장 정도의 분량으로 직접 작성했다.

카라큘라는 편지를 통해 공갈 방조 부분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쯔양의 가슴 아픈 사연과 고통의 시간에 위로를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카라큘라는 편지 말미에 "읽어줘서 고맙다"면서도 "쯔양 협박범이 된 부분에 대해 억울하고 분통하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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