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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안 왔는데..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풋옵션 소송 출석 [스타뉴스]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5-09-1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은 당사자 본인 신문을 위해 대형 택시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 다만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미소만 지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입장 도중 낯이 익은 기자들과는 짤막한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움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약 260억 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민희진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어도어 및 하이브 측과의 조정 논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의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에 이어 2차 조정도 불발됐다. 결국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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