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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호소' 서유리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작심 저격[전문]

  • 윤상근 기자
  • 2026-04-07



온라인 괴롭힘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한 방송인 서유리가 "취재가 시작되자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서유리는 7일 장문의 글을 통해 "잠정조치가 3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 그 사이 나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됐다"라며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 못한다.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하고 3번을 그렇게 버텼다"라고 전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며 구속수사도 가능하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했고 구속은커녕 처벌은 없었다"라며 "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기다릴 뿐이다. 이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됐다"라고 전했다.

서유리는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저는 4번째를 준비한다. 잠정조치가 몇번 더 나와야 가해자를 처벌할까"라고 전했다.

앞서 서유리는 2020년부터 시작된 악성 게시물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수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를 향한 게시물이 수천 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라며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욕설과 인격 모독이 수년 동안 매일 반복됐고, 그말을 매일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서유리는 가해자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지만, 수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었음에도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참다못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서유리는 SNS에 2020년부터 피해를 당해왔다는 사실과 가해자의 성씨를 밝히며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그는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사법부의 공식 판단에 근거해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양식을 링크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가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었고, 가해자는 서유리를 고소했다고 토로했다. 서유리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며 "가해자는 게시물을 삭제한 뒤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에 성씨를 밝히고, 탄원서를 올린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유리는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라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유리는 현재 보호 조치가 종료된 상태라고도 밝혔다. 그는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지내고 있으며, 수년간 나를 괴롭혀온 사람은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스토킹처벌법을 언급하며 "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고, 엄벌을 탄원하며 피의자가 된다.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하고 무적이라 공언하는 동안, 국가는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끝까지 싸우겠다. 진실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유리 글 전문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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