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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되냐" 전처 분노..'불륜 의혹' 홍서범 아들과 항소심 5월 21일 재개 [종합]

  • 윤성열 기자
  • 2026-04-25
불륜 의혹에 휘말린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처를 둘러싼 항소심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속행된다. 전처 A씨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왔다"며 전 남편인 홍서범 아들 B씨를 향한 분노를 드러낸 가운데 다음 재판에서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오는 5월 21일 전처 A씨가 홍서범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2차 변론기일 이후 약 한 달 뒤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2차 변론은 지난달 26일 예정돼 있었으나, B씨 측이 전날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이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 이후 알려진 만큼, B씨 측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2차 변론은 상호 대화가 제한되는 일방 화상 장치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변론 이후 A씨는 B씨 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청구 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해서 내고 불복하는 내용도 답변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한 달이 다시 밀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재판이) 밀리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며 "어떠한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난 힘들어지는 걸까"라고 토로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9월 B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났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A씨는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B씨와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홍서범과 조갑경은 언론을 통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이들은 "비록 상대방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지난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들은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을 비롯해 JTBC '유자식 상팔자',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4 등 다수의 가족 예능에 출연했다. 지난해에도 MBC에브리원·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해 '캥거루족'으로 자란 두 딸과의 일상을 전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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