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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 아냐"..삼성전자, 두아 리파 220억 원 소송에 반박 [스타이슈]

  • 이승훈 기자
  • 2026-05-12

삼성전자가 미국 팝 스타 두아 리파(Dua Lipa)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2일 삼성전자 측은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측은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왔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청구 금액만 1천 500만 달러(약 22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자사 TV 제품 포장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를 사용해왔으며,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무단으로 활용했다.

두아 리파 측은 "얼굴 사진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아무런 통제권도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마케팅에 활용됐다. 두아 리파는 해당 이미지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설령 제안을 받았더라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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