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무단 운영한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양치승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양치승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건물 관리 기간이 2022년 11월 종료됐음에도 양치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권이 강남구로 넘어간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사용하며 영업을 이어가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양치승은 임대차 계약 당시 강남구청과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 기간 종료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구청에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했다"며 "'10년, 20년 동안 영업해 돈을 많이 벌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즉시 건물을 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치승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헬스장을 차렸으나 운영 3년여 만인 2022년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양치승은 당시에도 계약 과정에서 건물 관리 기간 종료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약 1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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