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와 대표이사 피터 장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라는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그는 2023년 1월까지 회사의 대표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나 이후 남편인 장 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의혹이 제기된 후 호프프로젝트는 등록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등록을 완료했다.
한편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60억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도 관련된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 과세당국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고지된 추가 세액은 전액 납부했지만,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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