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그는 경찰에게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공판이 재개된다.
한편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을 적용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달 음주운전이 적발돼 연예인 중 최초로 해당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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