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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흥도 후손과 표절 시비..'왕사남',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전혀 달라"

  • 허지형 기자
  • 2026-07-23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를 상대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이날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영화가 드라마 시나리오에 따라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창작적 표현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시나리오와 '왕사남' 소재와 설정 등에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전체적 줄거리와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유족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추상적 인물 유형이나 줄거리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 측면에선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심문에서 유족 측은 '왕사남' 속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과정과 검계 조직의 설정, 탈옥 장면 등 핵심 장면이 시나리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영화가 시나리오의 창작적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왕사남' 측은 "전체 줄거리와 주제, 인물 관계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왕사남'은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다. 누적 관객수 1691명을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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