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쿠팡 상하차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26일 자신의 X 계정에 "나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글을 보면 징징대지 말고 쿠팡 상하차라도 하라고 하는… 약속이나 한 듯 창의적이지도 않고 전혀 재미도 없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라며 글을 적었다.
그는 "그래서 다소 귀찮지만 한마디 하자면…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내가 그간 했던 말들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인데… 난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자격이 되질 않고, 다행히도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내 걱정은 안 해도 돼…"라고 전했다.
이어 "날 참견할 아까운 시간에 부디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며 살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영욱은 1994년 룰라 멤버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2013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2015년에 출소했다. 고영욱은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청소년성보호법 56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제한이 가능하고, 재범의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면제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및 강력 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성범죄는 최대 20년, 상습 절도는 18년, 마약은 10년, 음주운전은 5년 간 업무가 제한된다. 또, 성범죄자·마약 사범 등은 장애인 콜택시도 최대 20년간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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