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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 김새론 성적 학대' 누명 벗었다..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6-07-29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피소된 김수현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 김새론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고 김새론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고 김새론이 한국식 나이로 19세였던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중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를 포함해,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그 과정에서 성적, 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어린 시절 중 일부 기간만을 제한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시기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과 제출 자료는 물론, 당시의 관계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불송치 결정은 판단을 유보하거나 향후 다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에 관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기관이 내린 공식적인 결론은 명확하다"며 "김수현이 고인이 아동이었던 시기에 고인과 교제하거나, 성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유족 측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의 육성 녹음 파일, 김수현과의 카카오톡 대화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김세의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조작 파일이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오는 8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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