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박위의 KTX 내부 CCTV 영상 입수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 측은 25일 박위의 CCTV 영상 입수 경위에 대한 스타뉴스의 질문에, 정보 주체 본인의 CCTV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거친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 주체의 권리) 및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정보 주체(고객)는 개인정보처리자(공사)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사본 발급 포함)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공사는 이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CCTV 영상에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의 모습이 담긴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실제 박위가 공개했던 CCTV 영상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타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코레일 측은 "정보 주체 외의 타인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따라 타인의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접수 및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정보 주체 외 제3자에 대해 보호조치(비식별화 또는 모자이크 처리 등)를 한 뒤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CCTV에 촬영된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따른 절차로 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코레일은 박위가 실제로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해당 영상을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코레일은 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권리와 함께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모자이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위는 지난 14일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가 경사로를 고정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박위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으나, 이를 두고 대응이 과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CCTV 공개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예정됐던 강연, 토크 콘서트가 잇따라 취소되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넘어섰던 그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은 논란이 생긴 뒤 98만 명으로 감소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