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제기한 형, 형수의 횡령 혐의 재판이 9번째로 열리면서 1년 간의 장기전을 치렀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증거 제출 내용만 확인하고 마쳤다.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으로 "부동산 관리비 내용을 인정했다. 한 달에 30만원이 나가는 돈이 모인 낮은 금액이다. 또 횡령 혐의를 인정한 변호사비 지출 금액은 2000만원~3000만원 정도"라고 했다. 박수홍 형수는 자신의 혐의 모두를 불인정하는 상황. 이와 관련해선 "박수홍의 형수는 명의만 빌려줬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전혀 모른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홍 모친, 부친이 박수홍의 카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선 "박수홍 개인카드로 생필품을 샀고 법인카드로 키즈카페, 태권도 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오는데 박수홍 모친 당사자가 그걸 다녔을 리는 없지 않겠냐. 카드 이용 전체 금액은 몇 십억 가까운 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홍의 비자금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비자금은 세금을 탈루해서 만든 돈이지 않냐. 박수홍 개인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비자금을 만든 게 말이 안 된다. 그건 그냥 출금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며 친형 부부, 부모와 큰 갈등을 보였다. 박수홍의 부친은 지난해 10월 친형과 대질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한 박수홍에게 "팔십 나이 든 부모를 고생시켰다"라고 폭언하며 흉기로 "배XX를 XX겠다"고 위협했고, 박수홍은 지난 3월과 4월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친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의 편을 들어줬다.
지난달 13일 8차 공판에선 박수홍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자신들을 고소했다면서 김다예가 박수홍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추측성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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