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76)의 전 연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23일 이날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13년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으로 인해 세간에 알려졌다. 직후 백윤식과 결별했던 A씨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 아들 도빈, 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2022년에는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백윤식은 Aa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22년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2023년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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