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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여친 측 "또 협박 혐의? 본질 흐리는 악의적 고소"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4-08-20
농구선수 허웅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제보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피소된 가운데, A씨 측 변호인은 "본질을 흐리는 악의적 고소"라고 맞섰다.

A씨의 법률 대리는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스타뉴스에 "B씨는 유튜버에게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해 막대한 피해를 준 분"이라며 "A씨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니까 B씨가 A씨를 협박으로 다시 고소한 것이다. 굉장히 악의적인 고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카라큘라는 허웅과 A씨가 진실공방을 벌이자, B씨를 내세워 "A씨가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B씨는 당시 영상에서 A씨에 대해 "허웅을 만나기 전에도 낙태한 적이 있다"며 "내가 아는 것만 네 번이다. 그래서 얘(A씨)한테 너 진짜 '요술 자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카라큘라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B씨도 최근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SNS에 협박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자신의 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언 변호사는 "A씨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너네 받은 만큼 다 돌려줄 거야'라는 내용을 쓰긴 했지만, 상대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B씨가 '저건 필시 나한테 한 거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했다. 협박은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누굴 지칭한 것도 없고,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도 없다. 그런데 그냥 협박으로 고소하는 건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 감정 표출하는 문제는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전파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감정적으로 격양되고, 서로 사이가 나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게 범죄 성립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본질을 흐리는 악의적인 고소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웅은 지난 6월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허웅은 A씨가 지난 2021년 5월 말부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자신을 협박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종언 변호사는 "아직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허웅 측)은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다. 통상 피고소인한테 먼저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흰 아직 몰라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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