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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과자? 건전하게 사는데" 유튜브 폐쇄 '불복' 통할까 [종합]

  • 윤성열 기자
  • 2024-08-27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유튜브 측이 과거 그의 범죄 이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 고영욱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활동을 제지당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영욱은 27일 스타뉴스에 "수많은 유튜버들 중 전과자들도 현재 꽤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전과자라고 유튜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죄를 짓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개인의 사회 복귀와 희망을 너무 차단하는 건 아닌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라며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 26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도 이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영욱은 또한 "현재 불법적인 행동이나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가 공지해둔 가이드에 따르면 운영자는 채널 또는 계정 폐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유튜브는 고영욱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널을 복구할 수 있다. 고영욱은 현재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유튜브는 공지를 통해 운영하던 채널이 폐쇄될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이메일이 전송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고영욱은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영욱은 구글 측에 자신이 아닌 모친 계정으로 채널을 개설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지도 문의했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어머니 계정으로 채널을 만든 건데, 가족 명의라도 내가 하는 거로 알려져서 위반이 된건가 싶다"고 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Go!영욱 GoDog Days' 개설 사실을 알리며 반려견과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려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채널 개설 이유를 밝혔다. 공개된 첫 영상은 2주 만에 조회 수 30만 건을 기록했다. 구독자 수는 5400명을 넘겼다.

그러나 개설 18일 만인 지난 23일 채널은 삭제 조치됐다. 그는 엑스에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 같다"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유튜브 측은 지난 26일 코리아헤럴드를 통해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밖에서의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채널을 종료하게 됐다"며 "(고영욱은) 다른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거나 소유하거나 만들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함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 행위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해를 입힘 등의 경우를 들었다. 다만 이런 예시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게다가 고영욱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앞서 고영욱은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으나 하루 만에 폐쇄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인스타그램 운영 정책에 따른 것이다. 반면 유튜브 측은 "전과가 있다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 채널 생성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자 고영욱의 채널을 돌연 삭제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물의를 빚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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