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원 후배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9월 대구의 한 산책로를 걷다가 A씨를 끌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오영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항소심을 앞두고 담당 변호인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오영수가 항소심을 통해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원 후배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9월 대구의 한 산책로를 걷다가 A씨를 끌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오영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항소심을 앞두고 담당 변호인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오영수가 항소심을 통해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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