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걸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가 이에 대해 해명했다.
30일 어도어 관계자는 스타뉴스를 통해 민희진 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업무위임계약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민희진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8월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이라는 점,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계약서 내 임기 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27일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발표하고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30일 어도어 관계자는 스타뉴스를 통해 민희진 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업무위임계약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민희진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8월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이라는 점,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계약서 내 임기 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27일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발표하고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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