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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거절 "비상식적"→어도어 "협의가 정상 절차" [종합]

  • 최혜진 기자
  • 2024-08-30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어도어의 일방적 해임결의를 주장한 가운데 이번에는 걸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어도어는 민희진이 지목한 독소조항에 대해 해명했다.

30일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8월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기간이 2개월 6일이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측은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위임계약서에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스타뉴스를 통해 민희진 측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어도어는 위임계약서 내 임기 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했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 4월부터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내홍을 겪어 왔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민희진은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민희진은 최근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으나 이 역시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어도어는 지난 27일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어도어의 일방적 통보로 해임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3일 전인 지난 24일 받게 됐다. 그래서 (이사회에) 유선으로 참석했다"며 "민 전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다.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민희진 측은 뉴진스 프로듀싱과 관련한 내용도 협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프로듀싱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된 적이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나와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내고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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