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파트너' 배우 장나라가 죽을 위기를 넘기고 증언했다. 이에 배우 곽시양이 살인죄로 15년형을 받고 몰락했다.
7일 방송된 SBS 드라마 '굿파트너'에서는 차은경(장나라 분)이 연락받고 천환서(곽시양 분) 집을 찾아갔다.
차은경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뭐라 못할 거다. 근데 경찰을 불러라. 내가 안에 있다고 하면 뉴스 나고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가정 폭력이라고 해라. 괜찮을 거다"라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 쓰러진 유지영과 함께 천환서가 보였다. 천환서는 "죽을 만큼 팼는데 안 죽었네?"라고 비아냥거렸고, 차은경은 놀란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결국 유지영은 사망하고 말았다.
천환서는 "죽이긴 뭘 죽이냐. 지가 쓰러져서 죽인 거지. 미쳤냐. 얼마면 집행유예 받아올 수 있냐"라고 하자, 차은경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기 징역을 받아야지, 사람을 죽였는데"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천환서는 "내 변호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다. 살려둘 필요가 없는 목격자다. 네 딸도 똑같이 만들어 줄게"라고 차은경의 목을 졸랐다.
경찰 조사를 마친 천환서는 한유리를 마주치곤 "너도 언젠가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했다. 이후 한유리는 정우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천환서 씨와 변호사님 사이에 몸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목격자로는 차은경이 아니라 한유리로 언급됐다. 한유리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 차은경은 "왜 한변이 목격자로 돼 있냐. 상황 다 끝나고 그렇게 된 건데"라고 물었다. 한유리는 "난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인터넷 루머이지 않나"라고 했다. 정우진은 "이건 차은경, 한유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 차원에서 정리하겠다. 두 사람은 빠져있어라"고 정리했다.
이후 고민하던 차은경은 직접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현장에 보이스펜을 들고 갔다. 현장 소음은 모두 녹음됐다"라며 "이혼 법정에서 결국 자기가 죽어야 끝날거라던 피해자의 말대로 된 거다"라고 털어놨다.
판사는 천환서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판결했다. 그러자 천환서는 "어디서 돈 받아 처먹었냐. 너희들이 무고한 사람 살인자로 만들어놨다. 얼마면 되나. 내가 돈 줄게. 얼마면 되냐고"라고 소리쳤다.
차은경은 법정을 나서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많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순간에도 가정 폭력으로 생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가족이 날 힘으로 가둔다면 더이상 가족이 아니다. 비난 여론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하고 고 유지영 씨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라고 강조했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7일 방송된 SBS 드라마 '굿파트너'에서는 차은경(장나라 분)이 연락받고 천환서(곽시양 분) 집을 찾아갔다.
차은경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뭐라 못할 거다. 근데 경찰을 불러라. 내가 안에 있다고 하면 뉴스 나고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가정 폭력이라고 해라. 괜찮을 거다"라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 쓰러진 유지영과 함께 천환서가 보였다. 천환서는 "죽을 만큼 팼는데 안 죽었네?"라고 비아냥거렸고, 차은경은 놀란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결국 유지영은 사망하고 말았다.
천환서는 "죽이긴 뭘 죽이냐. 지가 쓰러져서 죽인 거지. 미쳤냐. 얼마면 집행유예 받아올 수 있냐"라고 하자, 차은경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기 징역을 받아야지, 사람을 죽였는데"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천환서는 "내 변호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다. 살려둘 필요가 없는 목격자다. 네 딸도 똑같이 만들어 줄게"라고 차은경의 목을 졸랐다.
경찰 조사를 마친 천환서는 한유리를 마주치곤 "너도 언젠가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했다. 이후 한유리는 정우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천환서 씨와 변호사님 사이에 몸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목격자로는 차은경이 아니라 한유리로 언급됐다. 한유리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 차은경은 "왜 한변이 목격자로 돼 있냐. 상황 다 끝나고 그렇게 된 건데"라고 물었다. 한유리는 "난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인터넷 루머이지 않나"라고 했다. 정우진은 "이건 차은경, 한유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 차원에서 정리하겠다. 두 사람은 빠져있어라"고 정리했다.
이후 고민하던 차은경은 직접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현장에 보이스펜을 들고 갔다. 현장 소음은 모두 녹음됐다"라며 "이혼 법정에서 결국 자기가 죽어야 끝날거라던 피해자의 말대로 된 거다"라고 털어놨다.
판사는 천환서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판결했다. 그러자 천환서는 "어디서 돈 받아 처먹었냐. 너희들이 무고한 사람 살인자로 만들어놨다. 얼마면 되나. 내가 돈 줄게. 얼마면 되냐고"라고 소리쳤다.
차은경은 법정을 나서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많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순간에도 가정 폭력으로 생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가족이 날 힘으로 가둔다면 더이상 가족이 아니다. 비난 여론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하고 고 유지영 씨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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