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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차 박선영 작가 "'내일 나오지 마', 노동법 '무법지대' 방송판..노동청은 2차 가해" [스타현장]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김나라 기자
  • 2024-09-11
20년 차 박선영 방송작가가 제작사의 만행을 고발했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정문 앞에선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기고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방송작가 유니온의 박선영 수석부지부장, 권리찾기 유니온 정진우 위원장을 비롯해 방송작가 A, B, C 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선영 작가는 "저는 20년 넘게 작가 일을 하고 있지만, 20년전과 비교했을 때 노동 환경이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 변화가 없다. 작가는 대본만 쓰는 게 아닌 갖은 일을 하는 현장 진행요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다 하루아침에 '내일 나오지 마'라고 하신다. 그런데 노동청 조사 담당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 한다. 노동청 담당자는 작가집필계약서를 작성한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제작사 대표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작가들을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다. 2차 가해를 하는 게 노동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영 작가는 "방송판에서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다. 노동법의 무법지대여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작가는 "임금체불 및 해고, 폭행을 진행한 제작사를 규탄한다.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책임을 미루기 바쁜 제작사, 숨어있는 가해자를 규탄한다. 폭행, 체불, 불법해고를 저지른 제작사를 꾸짖긴커녕 보호받아야 할 작가들을 압박한 당신들을 규탄한다. 노동청에서 정당한 권리리조차 받지 못한 작가들에게 당장 사과해라. 방송작가는 부당해고를 당해선 안 되는 노동자이다. 임금체불을 당해선 안 된다. 폭행당해선 안 된다"라고 외쳤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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