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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징역 10개월 구형 "반성 없다"[공식]

  •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4-09-11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박수홍 측은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고, 단체 대화방 속에 있던 이씨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씨는 박수홍의 개인 통장, 법인 통장 등을 모두 자신이 관리하지 않았다며 매니지먼트 대표 이사 자리에도 이름만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홍 친형이자 이 씨의 남편인 박 모 씨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횡령) 사건이 불거지기 전, 2019년까진 시부모님이 청소하기 힘들다고 해서 함께 갔었다. 자주 청소했다. 일주일에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댁 방문했을 때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촬영 전 청소를 해야 했다. 이땐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정도였다"라고 설명고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한 걸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하면서도 "2019년 10월쯤 '미우새' 촬영이 있어서 시부모님과 청소하러 갔다. 현관엔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다. 현관 중문을 열면 왼쪽엔 방 2개, 오른쪽엔 거실과 안방이 있다. 왼쪽 방들은 여름과 겨울옷을 두는 곳인데, 거기에 큰 캐리어 2개와 여성 물건이 놓여 있었다"라며 "또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얜(박수홍)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했고, 내가 그걸 안방 안쪽 옷방에 모아 놓은 뒤 청소했다"라고 말했다.

'미우새' 작가 김모씨로부터 동거 사실을 인지했다고 강조한 이씨는 "김씨가 나와 어머니에게 대기실에서 지나가는 말로 '오빠 집에 아직도 친구분 있냐'라고 했다"라며 "어머니와 함께 갔을 때 본 증거,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누군가 있다고 확신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수시로 그런 얘기(동거)를 해서 나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어느 날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사람이 '팩트 적는다'란 말과 함께 우리 부부를 횡령범으로 말했다. 이걸로 딸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학교도 못 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이걸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 이렇게 됐다"라며 "그땐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만 생각했고 박수홍의 이미지 악화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계속 악플에 시달렸다. 밖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사했다. 어딜 가면 '박수홍 형수다'라면서 욕을 했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도 겪고 있고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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