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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NO"..'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구형 3배' 벌금 천만원 [종합]

  • 서울중앙지방법원=허지형 기자
  • 2024-09-11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재한 영상에 대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적 영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진위 불명확함은 물론 출처 특정이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출처를 밝히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경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줘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일관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영상의 수가 한 개라는 점,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둔 점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씨는 이날도 지난 공판과 같이 긴 생머리 가발에 모자, 흰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해 얼굴을 모두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끝난 후 그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서 30여분 머물고 귀가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박 씨는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강다니엘을 비롯해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박 씨가 이를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에스파, 엑소 등이 박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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