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슬리피는 14일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슬리피는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TS엔터테인먼트는 그해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및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2021년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TS엔터테인먼트는 항소했다. 2심도 슬리피가 승소했으나, TS엔터테인먼트는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대법원 3부는 최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슬리피는 14일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슬리피는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TS엔터테인먼트는 그해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및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2021년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TS엔터테인먼트는 항소했다. 2심도 슬리피가 승소했으나, TS엔터테인먼트는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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