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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연료 3억?" 대중이 찬성한 '출연료 제한선' 어떤가요 [창간20주년 설문]

  • 안윤지 기자
  • 2024-09-15
주연급 배우의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약 3~4억 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대체로 드라마 제작비 50% 이상을 차지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제작사 측은 배우 출연료를 이유로 작품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할 거 같다며 앓는 소리를 한다. 그렇다면, 적정 출연료를 위해 제한선을 두는 건 어떨까.

스타뉴스가 리서치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은 출연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제작비의 일정 퍼센티지 내에서 출연료를 책정하는 등 제한선을 두는 것에 찬성(83%)했다.

연령별 설문을 보면, 전 연령대가 모두 70~8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미루어 보아 제작사 외에도 대중은 배우 출연료 인플레이션을 문제라고 인식한 모양이다.

반대(17%) 측을 분석했을 때, 19~29세(21%)를 제외한 30대(17%), 40대(17%), 50대(17%), 60대(15%) 중 10%대만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반대'한다는 건 소수 의견임을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한 방송 관계자 A씨는 출연료 상한선 제한에 찬성하며 "작품 흥행에 주연 배우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그 파워가 예전만도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작사는 톱 배우를 기용하고도 작품을 졸속으로 제작해 작품 공개와 동시에 대중의 외면을 받은 경우도 많다"라며 "작품이 실패하면 제작사, 투자자, 스태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보지만, 배우는 이미 몸값을 두둑이 챙긴 뒤다. 업계를 애정하는 이들조차 사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관계자 B씨는 "드라마 제작비의 상당수가 인건비, 특히 출연료로 많이 나가고 있다. OTT를 제외하고 방송사 채널들에서는 광고비 축소로 인해 제작비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출연료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기 이전에 일단 상한선을 둬야 한다. 또 출연자 간 격차가 너무 크게 나뉘면 안 된다. 그래야 OTT 중심이 아닌 다채로운 드라마 제작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냈다.

다만 제작사 측은 조금 다른 입장이다. 유명 드라마를 다수 내놓은 제작사의 관계자 C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10제 3항을 언급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10제 3항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규정이란,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 모든 비용을 제작비로 보고 공제 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특정 비용'은 제외하는 걸 말한다. 제외 비용 중 하나는 '광고 또는 홍보 이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다. 여기엔 배우 출연료가 속해 있다.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 5인의 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면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C씨는 해당 조항이 간접적인 출연료 제한선으로 봤다. 그는 "정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톱 배우에게 출연료가 집중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혜택을 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확대해석하면 일종의 지침"이라며 "신인 배우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배우들에게도 적합한 출연료가 지급되는 구조여야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출연료 제한선을 두게 되는 경우,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출연료 제한선'을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퍼센티지 내에서 톱 배우는 여전히 높게 가져가고 신인 배우들은 아예 받지 못하는 구조도 형성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배우들의 출연료는 콘텐츠 산업에서 늘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고 있다. 배우 김수현은 쿠팡플레이 드라마 '어느 날'에서 회당 5억 원,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회당 3억 원 정도를 받아 화제를 모았다. 박보검과 아이유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로 각각 회당 5억 원, 최민식은 디즈니+ 드라마 '카지노'로 회당 3억 5000만 원, 송중기는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로 회당 3억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제작비의 대부분이 몸값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처럼 간접적인 지침은 있으나, 작품을 띄우는 톱 배우 기용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 제작사는 늘 허덕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인 만큼, '출연료 제한선'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활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대중도, 업계 관계자도 문제를 인지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보다 강력한, 어떤 방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다.

'스타뉴스 창간 20주년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69세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00년대 이후 연예계를 살펴보는 본 조사는 관련 주요 차트 및 수상 내역, 온·오프라인 활동 당시의 영향력 및 관련 분야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분야별 후보군 20명을 보기로 제시했고, 2명씩 선택하게 했다. 보기에 없는 인물은 기타란에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료수집방법은 온라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 올해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값을 부여했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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