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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태' 뉴진스 직접 등판, 결코 쉽지 않은 싸움[★FOCUS]

  • 윤상근 기자
  • 2024-09-18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갈등이 결국 걸그룹 뉴진스의 직접 등판이라는 초강수까지 등장하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뉴진스와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결코 유리한 싸움이라고 보기 힘들어 보인다.

뉴진스는 지난 10일 늦은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희진 사태'와 관련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속내를 털어놓고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까지 꺼내들었다.

어도어 직원들마저 알지 못한 채 진행된 이번 방송에서 멤버들은 다소 어두운 분위기 속에 민희진 전 대표와의 인연을 거듭 강조하고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향해 연신 직격탄을 날리기까지 했다.

뉴진스는 11일 오후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뉴진스 공식 계정이 아닌 새로운 계정으로 진행된 라이브로 뉴진스는 어도어 직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님이 시킨 것 아니냐는 엉뚱한 말이 있을지 걱정이 있다. 그러나 이 라이브 방송은 우리가 확실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준비한 라이브"라고 운을 떼고 데뷔 전 사적 기록 유출, 하니가 당했다는 왕따 사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갈등 등을 언급하고 "하이브가 정말 뉴진스를 위한 회사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는 하이브를 '비인간적인 회사'라고 부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고 강조, 25일이라는 시한까지 정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남겼다.

지난 4월 모두를 놀라게 한 '하이브 감사권 발동'이라는 핵폭탄급 이슈, 민희진 전 대표의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민희진 전 대표의 배임 혐의 용산서 출석과 하이브 임시주총에 따른 어도어 이사진 교체와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까지. 양측 갈등은 이른바 살얼음판이다.

여기에 '짝퉁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일릿의 빌리프랩과 김채원 사쿠라 등이 언급됐던 르세라핌의 쏘스뮤직으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 피소와 어도어 전 직원의 성희롱 피해 은폐 관련 이슈까지 현재로선 민희진 전 대표 주변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여러모로 분위기가 아주 밝지만은 않은 상황에서도 뉴진스는 굳건히 본업에 충실하며 멋진 활약과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지지와 응원만큼은 굳건하게 가져가고 있지만서도 보이지 않게 민희진 전 대표를 저격하며 뉴진스를 향해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시선도 존재해왔기에 이번 뉴진스 직접 등판이 가져올 파장 역시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팬들이 많아보이지만 회사 직원이 회사 임원의 교체를 요구한 모양새를 두고서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하는 시선도 여럿 보였다.

갈등이 격화될 경우 뉴진스에겐 이번 라이브 방송이 최악의 수로 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장 라이브 방송을 두고서도 꿈쩍 안하는 어도어와 하이브의 자세만 봐도 최소한 인지만 하고 대응책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하이브와 싸우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언급한 뉴진스의 이 말로 사실상 하이브와의 전면전을 시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 역시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희진 전 대표의 말마따나 이번 사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양측의 화해이겠지만, 현재로선 전혀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



한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지난 13일 법무법인(유) 세종, 마콜컨설팅그룹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으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세종, 마콜컨설팅그룹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하이브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는 지난 1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신임 대표로 선임된 이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와 관련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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