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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확정

  • 윤상근 기자
  • 2024-09-20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씨가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를 결국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강다니엘을 비롯해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박 씨가 이를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방탄소년단 뷔 정국,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이 박씨를 고소했다.

결심공판 당시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 피해자 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해량을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재한 영상에 대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적 영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진위 불명확함은 물론 출처 특정이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본다"라며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출처를 밝히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경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줘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일관했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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