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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 女실장에 마약 준 의사..징역 4년 구형 [스타이슈]

  • 안윤지 기자
  • 2024-09-24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향정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병원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사란 지위에 있으면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했다"라며 "자신의 목적에 의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봤다.

현재 A씨 측은 유흥업소 실장과 연관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유흥업소 실장과 관련된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받은 바 있다.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그는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 와룡공원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연루됐던 마약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8월 인천경찰청은 마약 관련 혐의로 총 11명을 형사 입건하거나 입건 전 조사(내사)했다고 밝혔다. 11명 중에는 고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이 포함돼 있다.

고 이선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마약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 중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권지용도 동일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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