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의 가수 유승준이 또 입국 거부를 당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경 했던 사증(비자)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비자발급거부처분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유승준은 한국행은 매번 좌절됐다. 이에 유승준은 이번 달 중순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무부를 상대로도 입국금지결정이 없음(부존재)을 확인하는 소송도 냈다.
유승준이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법무부 상대의 소송인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리며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여권과 신청서를 반환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유승준이 두 번째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은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억울함을 피력하며 입국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사건의 핵심쟁점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비자발급거부처분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금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이다"라며 "'싫으니까 입국 허용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보다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봐 달라"고 말했다.
또한 류정선 변호사는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경 했던 사증(비자)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비자발급거부처분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유승준은 한국행은 매번 좌절됐다. 이에 유승준은 이번 달 중순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무부를 상대로도 입국금지결정이 없음(부존재)을 확인하는 소송도 냈다.
유승준이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법무부 상대의 소송인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리며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여권과 신청서를 반환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유승준이 두 번째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은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억울함을 피력하며 입국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사건의 핵심쟁점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비자발급거부처분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금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이다"라며 "'싫으니까 입국 허용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보다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봐 달라"고 말했다.
또한 류정선 변호사는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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