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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횡령이라고 단정짓나요?" 박수홍 친형의 치밀한 추궁[★FOCUS]

  • 윤상근 기자
  • 2024-09-28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 심리로 진행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신문에 나선 세무사 A씨는 박씨 부부 변호인의 질문에 연신 비슷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세무사는 앞서 1심 당시에도 증인 신문에서 박씨 부부 변호인으로부터 책임 추궁과 말꼬리잡기 못지않은 세세한 부분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느라 혀를 내두른 적이 있었다.

당시 참석했던 박씨 부부 변호인은 1심 때 참석한 변호인이 아니었음에도 세무사를 향한 공격적이고 추궁하는 식의 질문 방향성은 일관성 있게 가져가고 있었고 변호인의 질문을 옆에서 듣고 있던 박수홍 친형 박씨는 마치 질문이 정확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A씨의 반박 주장이 나올 때는 반대로 고개를 절레절레하기도 했다.

기어이 변호인들은 A씨가 박씨 부부의 횡령 금액을 무려 40억원이나 부풀려 분석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A씨가 "개인사 간의 어떠한 내용들은 실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추정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추정 자료를 만들었을 때 양측에 다 내 자료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고 2가지가 혼합돼 있다. 법인에서 횡령한 금액은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2차 보고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정한 결과물"이라는 답변마저 얻어냈다.

이 답변은 어떻게 보면 1심 때 박씨 변호인단이 추궁했던, "박씨가 답을 하지 않았는데 왜 편취라고 단정지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마치 A씨가 추정 자료를 만든 것이 박씨 부부의 행동이 횡령이 아닌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횡령이라고 단정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비쳐질 여지로도 해석하게끔 유도한 듯 보였다.

그만큼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은 변호인이 바뀌어도 치밀했다. 검찰이 반대 신문에 앞서 먼저 진행한 신문에서 A씨에게 질문하며 박씨 부부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마땅한 취득 금원이 없음에도 조언을 듣지 않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형을 100% 신뢰했던 박수홍의 동의를 구했다는 점만으로 현금을 취득해 법인을 팔고도 대금을 여태껏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끌어냈지만, 박씨 부부는 오히려 횡령이라고 볼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횡령이라고 왜 단정하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검찰에 제출했느냐?"라고 되묻고 있었다.

나아가 박씨 부부 측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박수홍이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 신문 때 제시한 바와 같이 현금이 다량 전달된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로 12억 5000만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것이 박수홍이 현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의문을 갖는 거다. 만약에 현금을 김다예가 박수홍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금이 피고인들이 건내주는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죄 성립 여부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건이라 생각된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수홍 변호인을 향해 "피고인의 아버지나 피고인 측이 현금을 박수홍 집 내 테이블에 현금 다발을 올려놓았다 라는 취지가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증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했다"라며 "이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로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 납득되는 좀 답변을 좀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후 1심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에 내려졌지만 박씨 부부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형수 이씨의 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재판까지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공소사실이 잘못됐다고 항변하며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라는 말을 덧붙여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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