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 측은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극심한 고통 속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 했으나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잡지 못했다"며 보석 신청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호중 측은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의사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티다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 불가로 이마저 복용 못하고 있다"며 "주치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발목인대 불안정성으로 보행 시 통증이 있는 상태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중에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 끝에 김호중은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 측은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극심한 고통 속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 했으나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잡지 못했다"며 보석 신청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호중 측은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의사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티다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 불가로 이마저 복용 못하고 있다"며 "주치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발목인대 불안정성으로 보행 시 통증이 있는 상태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중에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 끝에 김호중은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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