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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235만원→임영웅 80만원 '뻥튀기'..암표상 대거 적발 [★FOCUS]

  • 이승훈 기자
  • 2024-10-01

국내 유명 배우, 가수들의 공연 티켓값에 프리미엄을 붙여 수익을 낸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공연법 위반 혐의로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공연법 외에도 형법상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구매 대행하거나 티켓을 중고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수만에서 수십만번대 순번 대기 후 남는 좌석을 예매하게 돼 대부분 티켓구매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의자들은 대부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2분 내 예매링크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 다수의 티켓확보가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 수익은 평균 5개월 동안 모두 합해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가장 비싸게 팔린 암표는 지난 7월 열린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이다. 정가는 7만 7000원이지만 235만원에 거래됐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값 경우 정가 약 18만 원이지만 최대 80만 원에 거래됐다.


이외에도 20대 무직 여성 A 씨는 블로그와 X(구 트위터)를 통해 티켓 구매를 의뢰받은 뒤 구매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매크로로 뮤지컬 티켓 등 331장을 구매해 1억 원을 챙겼다.

또 다른 20대 남성 B 씨는 매크로로 확보한 임영웅 콘서트 티켓 등 15장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1338만 원의 수익을 냈다. 20대 군인 남성 C 씨도 같은 방식으로 543만 원을 벌었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에게 공연법 외에도 범죄 수법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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