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는 나플라에게 "극단 선택 충동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 행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 중단 신청을 반복했으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나플라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나플라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됐으나, 모든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는 나플라에게 "극단 선택 충동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 행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 중단 신청을 반복했으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나플라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나플라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됐으나, 모든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