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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늘 의결권 가처분 심문기일..어도어 대표 복귀할까 [스타이슈]

  • 안윤지 기자
  • 2024-10-11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대표직 복귀를 위한 소송전에 돌입한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자판사 김상훈)는 민희진이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어도어 측은 지난 8월 27일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음을 밝히며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라고 강조했다.

이후 9월 11일 뉴진스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민희진을 대표직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9월 13일 민희진도 대표직 복직을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9월 25일 어도어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며 "9월 11일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라며 5년은 뉴진스오 남아있는 계약 기간 전체임을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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