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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뉴진스 부모도 시정조치 요구..대표 해임 불가"[스타현장]

  •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 2024-10-11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측이 뉴진스 부모의 입장과 더불어 대표직 해임을 불가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자판사 김상훈)는 민희진이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희진 측은 "채무자(하이브)의 레이블은 경쟁 관계에 있다. 다른 회사가 어도어 IP를 침해할 수도 있고 어도어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 (회사의) 구조적인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강력히 문제 제기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민희진)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거나 신뢰 관계를 끝냈다고 하지만 뉴진스에 대한 채무자 대우 등과 관련해 내부 고발했다.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주주간계약을) 위법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해 독립시키려고 했다는데 어떤 행위도 한 적 없다. (표절 관련) 근거 없이 모욕했다고 주장했던 아일릿은 기획 단계부터 뉴진스를 표절했다"라며 "뉴진스 부모들 역시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음반 밀어내기도 사실이 아니다. 뉴진스의 부모들은 채무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악의적"이라며 "선행 가처분 소송 당시 명시적으로 채무자에게 화해를 제안했다. 채무자 해지 통보는 해지의 불가분성에 반해 부적법하다. 이 사건으로 주주간계약 이해관계는 민희진 외 2인이다. 근데 하이브 해지 통보는 민희진 외 1인이다. 이는 해지 불가분성이며 해지 통보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지난 8월 27일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음을 밝혔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라고 강조했다.

이후 9월 11일 뉴진스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민희진을 대표직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9월 13일 민희진도 대표직 복직을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9월 25일 어도어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며 "9월 11일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라며 5년은 뉴진스와 남아있는 계약 기간 전체임을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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