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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배임 행위 공개.."이사회 자율성 침해 NO"[스타현장]

  •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 2024-10-11
하이브 측이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배임 행위 자료를 공개하며 이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자판사 김상훈)는 민희진이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건데 피보전 권리가 없다"라며 "지난 가처분 소송 당시 채무자는 주주간계약을 해지 않았다. 어도어 이사로서 배임 행위가 중요하다. 채권자를 배신해서 신뢰 관계가 파괴된 건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이브 측은 지난 3월 민희진의 배임 행위 정황을 파악했고 4월 감사 과정 중 이메일 내용 및 메신저 내용으로부터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이브에 따르면 이 모 전(前) 대표는 어도어 부대표로 발령받은 후 첫 출근 전까지 캐피탈 대표를 만나 "몇 년 영업이익을 바짝 하고 풋옵션 행사하고 마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첫 출근 이후 그는 민희진과 "공정위, 국세청, 노동청에서 주시하는 내용을 분리해서 써달라", "방탄소년단이 돌아오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앞으로 1년 이내에 힘들게 해야 한다" 등 내용을 나눴다.

또한 앞서 가처분 소송 당시 언급됐던 '프로젝트 1945'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엔 ▲부당한 주주간계약 체결 이슈(대표이사 배임, 계약당사자 민사소송, 여론전), ▲음반원 밀어내기(대표이사 배임(시장질서교란, 계열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방해 ), 여론전) ▲뉴진스 데뷔 무산될 뻔, 르세라핌 뒤로 연기, 데뷔 프로모션 간섭 등이 담겨있었다.

하이브 측은 "이사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 어도어는 민희진의 사내 프로듀싱 업무를 뉴진스 활동 시까지 위임했다. 대표이사로 재선임 돼도 다시 해임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이사 재선임 보전도 필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지난 8월 27일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음을 밝혔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라고 강조했다.

이후 9월 11일 뉴진스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민희진을 대표직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9월 13일 민희진도 대표직 복직을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9월 25일 어도어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며 "9월 11일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라며 5년은 뉴진스와 남아있는 계약 기간 전체임을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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