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이 구속기소 된 이후 8월 12일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은 다시 구속기간을 연장하며 오는 12월까지 구금 상태로 재판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김호중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 측은 "피고인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다.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 끝에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이 구속기소 된 이후 8월 12일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은 다시 구속기간을 연장하며 오는 12월까지 구금 상태로 재판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김호중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 측은 "피고인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다.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 끝에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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