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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작권료 미지급 논란..문저협 "작가 연락처 몰랐다"

  • 허지형 기자
  • 2024-10-17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 등에 사용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나 학교 수업에 사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건도 지급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 사용 사례로 교과서 11건, 수업 목적 및 수업지원목적 23건 등 최소 34건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 작가에게 돌아간 것은 0원이었다. 이에 문저협은 "보상금 분배를 위해선 권리자 개인정보와 수령동의가 필요해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보상금 수령에 대해 안내해왔다"면서도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 단체인 문저협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문저협은 자신들의 수입을 늘리는 징수에만 늘리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저협은 지난 8월 저작권신탁관리수수료에 대한 징수 대상을 넓히는 규칙 개정 계획을 알리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해당 매체에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몰라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저협 해명은 매우 황당하다"며 "저작권 보상금은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문저협이 이를 소홀히 한 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강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이 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에서 영연방 이외 지역 작가에게 주는 인터내셔널 부문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제주 4.3학살과 광주민주화운동을 각각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등이 있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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