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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2' 콘서트 분쟁 파문 "판권 무단 판매"vs"독단 갑질"[전문]

  • 윤상근 기자
  • 2024-10-18



MBN '현역가왕2'가 60억원 상당의 콘서트 IP를 놓고 제작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며 파장이 예상돈다.

'현역가왕2'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는 '현역가왕2' 콘서트 공연권 및 매니지먼트권을 nCH엔터테인먼트에 60억원에 판 이후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가 쇼당엔터테인먼트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크레아스튜디오와의 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크레아스튜디오는 "'nCH와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을 nC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했고 반환 투자금도 금액 전액(금 44억원)을 공탁 완료, nCH와의 계약관계는 모두 종료됐다"라며 "nCH가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응, 크레아스튜디오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잘 확인받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nCH는 "계약 해지는 크레아스튜디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계약서 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스튜디오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nCH는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크레아스튜디오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스튜디오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크레아스튜디오 공식입장 전문



'현역가왕2' 콘서트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 전합니다.

크레아스튜디오는 '현역가왕 2' 콘서트에 관하여 nCH와 크레아스튜디오 간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을 nC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하였고, 그 해지로 인해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2024. 10. 16.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금액 전액(금 44억원)을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nCH와의 계약관계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nCH가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응하여, 크레아스튜디오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잘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가왕전' 콘서트에 관하여는, nCH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연 판권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nCH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현역가왕2' 콘서트는 크레아스튜디오가 그동안 다져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더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역가왕2' 첫 녹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역가왕2'를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들분에게 한 치의 실망감도 드리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nCH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nC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역가왕2'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당사의 입장을 전합니다.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 간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습니다. 계약서 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개월 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고,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며 nCH가 권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습니다. 또한,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입니다.

nCH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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