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 로버트 할리 아내 명현숙이 가상 이혼에 합의했다.
20일 밤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한 번쯤 이혼할 결심' 14회에서는 긴 고민 끝에 가상 이혼에 동의한 로버트 할리 아내 현숙의 모습이 그려졌다.
가상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현숙은 "37년 간의 세월을 이 서류에 도장 하나 찍는 걸로 마무리 한다는게 서글프고 여러 마음이 들었다"라며 헤아리기 어려운 심정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할리에게 "한 번쯤 우리가 떨어져 살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내가 이혼 동의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MC 김용만의 질문에 할리는 "아내가 동의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서) 마음이 조금 아팠다"라며 내심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협의 이혼을 제출하게 될 경우 미성년 자녀일 경우 3개월, 성인 자녀일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법원에서 부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한 달간 가져볼 수 있는 '이혼 숙려' 기간 역시 "우리의 문제들이 같이 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결론 하에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은채 기자
| star@mtstarnews.com
20일 밤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한 번쯤 이혼할 결심' 14회에서는 긴 고민 끝에 가상 이혼에 동의한 로버트 할리 아내 현숙의 모습이 그려졌다.
가상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현숙은 "37년 간의 세월을 이 서류에 도장 하나 찍는 걸로 마무리 한다는게 서글프고 여러 마음이 들었다"라며 헤아리기 어려운 심정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할리에게 "한 번쯤 우리가 떨어져 살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내가 이혼 동의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MC 김용만의 질문에 할리는 "아내가 동의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서) 마음이 조금 아팠다"라며 내심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협의 이혼을 제출하게 될 경우 미성년 자녀일 경우 3개월, 성인 자녀일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법원에서 부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한 달간 가져볼 수 있는 '이혼 숙려' 기간 역시 "우리의 문제들이 같이 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결론 하에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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