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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접촉"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11월 12일 첫 재판

  • 윤상근 기자
  • 2024-10-22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재판 날짜가 11월로 확정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는 오는 11월 12 유영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고소장 접수에 이어 6월 검찰 송치 4개월 만인 지난 18일 해당 혐의를 적용,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소 직후 유영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를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선우은숙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8일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라며 "이와 관련,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우은숙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지만 6개월 만인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유영재의 삼혼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피소 등으로 파장이 커지게 됐다.

선우은숙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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