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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비방'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선고 돌연 11월로 '연기'

  • 윤상근 기자
  • 2024-10-22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3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선고가 미뤄지기 된 것. 재판부는 23일 선고를 취소하고 11월 6일 공판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수홍 측은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고, 단체 대화방 속에 있던 이씨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어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씨는 "떨려서 적어왔다"라며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이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과 관련해 피고인 지인도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눴다. 갑작스러운 기사로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은 없었다"라며 "범죄 사실과 관련해 임대료 통장의 경우 이미 별건 1심 판결 무죄 선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피해자가 임대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해자가 박수홍 아버지로부터 위 계좌를 가져간 2020년 6월 23일 이후 공소장 기재 범죄 일시, 2021년 4월 1일 이전에 임의로 1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박수홍 친형 공동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또한 동거 사실과 관련해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됐으나 이미 범죄사실 입증과 무관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일반인의 경험치에 반하는 등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두터운 신뢰 관계에 있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종합하여 증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발언 당시 일반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답했다.

나아가 변호인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피고인이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에 한 명이 피해자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오히려 피고인은 별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훨씬 이전인 2021년 3월 말 피해자가 SNS에 올린 내용으로 이미 1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지금도 피해자는 방송 등에서 피고인은 횡령의 주범으로 얘기하고 있다. 증거를 제출한 마포경찰서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 김용호의 명예훼손 행위의 배후로 지목, 공중파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는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 및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자신이 연예인으로 쌓은 이미지를 통해 사실과 다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그와 같은 행동이 정당한지 피해자에게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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