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공공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9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나)는 오는 11월 15일 재판 준비를 모두 마치고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280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YG는 공식입장을 통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전하고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라고 반박했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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