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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덕수용소 징역 4년-추징금 2억 구형.."인터넷 세상 갇혀 살았다"[종합]

  • 윤상근 기자
  • 2024-10-23



검찰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23일 박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4년과 2억 1142만 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유포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히고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하고 합의하려고 하고 있으며 민사 재판에서도 조정을 시도했는데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까지 합의해 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 봉사활동 하는 등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날 자신이 적은 반성문을 읽으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나라도 조금이나마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라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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