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이 열린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유아인은 지난 22일, 최 씨는 지난 25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유아인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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