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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오늘(29일)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증인 신문 예정

  • 허지형 기자
  • 2024-10-29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2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오영수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많다"며 "피해자 관련 증인 진술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재개했고, 오영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오고 있다. 그는 혐의는 부인하지만, 동료 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이에 오영수 측은 항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항소심 전,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으로 영화 작품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이유로 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활약했다.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서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대가족'에서 편집됐다. 또한 KBS에서는 오영수의 유죄 판결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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