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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헤어몬 증언 불구 대마 흡연 교사 끝까지 부인.."건넨 적 없다" [스타현장]

  •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 2024-10-29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대마 흡연 교사 혐의를 두고 검찰과 유아인 변호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유아인은 지난 22일, 최 씨는 지난 25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 받은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 "대마를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건네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유아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으나, 유아인 측은 "피고인이 직접 건네준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헤어몬은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로 지난해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흡연했고 상습적인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흡연한 대마 양이 많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유아인과 최 씨의 네 번째 재판에는 헤어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헤어몬에 따르면, 유아인과 최 씨, 친구 두 명은 지난 1월 21일 미국 LA로 여행을 떠났다. 이후 숙소에 도착, 당일 저녁 이들은 숙소 중앙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 둘러앉아 대마를 흡연했다. 헤어몬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셀카 모드로 영상을 찍으며 1층에 내려갔다. 유아인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얼굴만 보이는 선에서 쇼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유아인이 갑자기 장난반 진심반으로 화를 내면서 '내가 왜 너희같은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 받아야되냐'라고 했다. 무안해서 영상을 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헤어몬은 "앉아있는데 나는 한번도 대마를 본 적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담배 꽁초 하나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꽁초가 내 옆자리까지 왔을 때 유아인 형이 '너도 이제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 헤어몬에게도 줘'라고 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나는 안 해도 워낙 밝은데 뭘 해'라고 했었다. 근데 또 다시 '헤어몬에게도 줘'라고 권유했다. 아주 옛날에 연초를 피웠던 경험이 있어서 처음에는 겉담으로만 하고 옆 친구에게 줬다"라며 대마를 흡연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헤어몬은 대마 흡연 이후 유아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자 "(내가 겉으로만 대마를 흡연하자)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속 안으로 먹어야지'라고 했었다. 나는 대마를 처음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으로 먹었을 때 기침을 엄청나게 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었다"면서 "'친한 친구든 누구한테든 대마 한 걸 절대 말하지 마라', '너도 엄청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행여나 어디 가서 이 자리에 없는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라도 대마 핀 걸 얘기하면 정말 큰일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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