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병원의사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각각 명하고, 150만 원의 공동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2년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이고 의사로서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기는커녕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에게 마약을 교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존중 때문인데 이를 배신했다"라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감안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증거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지인에게 코카인을 전달했다고 의심은 드나,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서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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