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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헬스장 전세사기..경찰,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며 무혐의" [막튜브]

  • 허지형 기자
  • 2024-11-05
헬스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억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후 형사 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혔다.

5일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기꾼과의 통화 내용 포함)'이라는 제목이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양치승은 "체육관 상황을 한 번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 이번에 형사 고소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왔다. 조금 황당해서 조금 힘이 빠진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너무 답답하다. 임대 사기, 전세 사기를 쳤는데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경찰 측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고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고 안 하지 않겠냐. 제가 들어올 때 실제론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다"라며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등본을 한 번 떼보니까, 등기부등본이 따로 돼 있더라. 돈 자체를 A씨의 와이프에게 몰아놓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거 같다. 보증도 계속 돌려준다고 했다. 다른 식으로 피해를 본 것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치승은 "형사 변호사분하고 항소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 너무 답답한 노릇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사치기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힘이 빠진다. 그래도 할 건 해야겠다. 더 열심히 싸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양치승 등 상인들은 지난 1월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치승과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물은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 건립했다. 개발업체 A사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인 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양치승 등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치승은 2018년 해당 건물의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오픈해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그는 약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헬스장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해당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건물에 입점해있던 모든 상인에게 퇴거 요구를 했다.

강남구청은 상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과 9월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물에 남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양치승 등 일부 상인의 경우 무단 점유를 이유로 강남구청에 고소당하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양치승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비롯해 배우 김우빈, 성훈 등의 트레이너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MBC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활약했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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