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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 판결..손배소 항소 패소

  • 최혜진 기자
  • 2024-11-06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지환 전 소속사는 지난 2022년 9월 강지환 등 총 2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강지환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1심은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소속사와 강지환이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전 소속사가 불복하며 지난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강지환과 전 소속사는 강지환이 중도 하차한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로부터 5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또한 강지환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 도중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거쳤지만 2020년 11월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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